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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KCD 지정권한, 복지부 이관 없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7.03 11:50
  • 수정 2019.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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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 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등재 찬성 측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KCD 작성 및 고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고유권한으로,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통계청
사진=통계청

지난 6월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통계청에 공문을 발송, 이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 등 관련법을 근거로 KCD 작성 및 고시가 통계청 고유권한임을 재확인했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은 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통계청은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에서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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