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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광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자뻑 마케팅까지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19.07.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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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56호 기사]

중국산 모바일게임들이 도를 넘는 지나친 서비스,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뻑 마케팅(서비스사가 직접 자사의 게임 내에 유료 결제를 대규모로 진행해 매출 순위를 높이는 방식)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왕이되는자’는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구글 매출 10위권 안팎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산 모바일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선정적인 광고로 홍역을 한번 치룬 바가 있다. 성을 상품화하는 자극적인 광고로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 게임은 ‘자뻑’ 마케팅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왕이되는자’의 자뻑 마케팅을 실제로 자신이 진행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왕이되는자’는 구글 매출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켜야하는 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10~20위권 사이에 있는 게임들은 일 매출이 비교적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월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면 몇 위에 랭크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며 “‘왕이되는자’는 게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투자해 ‘자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개의 유심칩을 사서 갈아 끼우면서 게임 내의 유료 재화를 결제한다는 등 ‘자뻑’ 마케팅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다. ‘왕이되는자’ 이외에도 적지 않은 중국산 모바일게임이 ‘자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경향게임스>에서 심층 취재를 준비 중이며, 명확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다룬 건으로, 최근에는 중국 게임사인 유엘유게임즈가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게임 ‘아르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로스트아크’의 일러스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12세 이용가능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콘셉트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즐롱게임이 개발한 ‘랑그릿사’도 청약철회에 관련해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불규정이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7일이 아닌, ‘2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중국 게임사들의 막장 서비스 운영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견 업체 한 CEO는 중국 게임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운영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알지만, 효과가 있다면 자신도 이번에 출시하는 신작을 그런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뻑 마케팅으로 매출 순위를 올리고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은 출혈을 감수하고서 라도 진행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등으로 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클린게임 캠페인’, ‘자율규제 강화 노력’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한국 게임산업에 중국산 게임들은 부정적인 인식만을 남기고 있다.

“걸리면 벌금을 내면되고, 안되면 비슷한 게임 가져다가 또 서비스하면 되지”라는 것이 중국 회사들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자국 게임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룰과 넘지 말아야할 선 정도는 지켜야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불법으로 자행된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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