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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부, 과태료 처분 업계 '강력반발'

  • 안희찬
  • 입력 2002.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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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지난달 14세미만 이용자와 관련 몇 개 업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정통부에서 내놓은 대응책이 현실과 접목되지 않음에도 불구, 이를 실천하라는 정통부의 지시는 게임업계 전반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14세미만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달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10곳에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업체 대부분은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번 정통부의 과태료 부과가 문광부와의 밥그릇 싸움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발생한 결과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체에서는 과태료 대상업체들이 대부분 중.소 업체들이며 상위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가 한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 대상업체 중 정통부와 관련된 업체는 한곳도 없다는 점과 언론에서 14세미만 이용자와 관련 주목받았던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업체들은 이제 갓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게임업계뿐 아니라 온라인업체들은 모두 14세미만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전부 제외돼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정통부의 실적쌓기나 문광부와의 밥그릇 싸움이 원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에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표한 14세미만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방법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통부에서는 14세미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안은 전자서명 방법, 팩스로 등본 보내는 방법과 전화녹취 등 세가지다.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세가지 방법 모두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온라인업체는 한곳도 없다고 강변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게임업계 전반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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