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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 뉴질랜드, 급여 암호화폐로 지급한다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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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암호화폐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국세청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아도 된다고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여 지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뉴질랜드 국세청이 공보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RD 3항)을 발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노동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 급여만 고정된 액수를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기존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달러로만 지급이 가능했다.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반드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통화 대용으로 쓰이거나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화폐여야 한다는 규정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 원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가 해당 급여를 뉴질랜드 국세청에 납부하면 국세청이 이를 연말정산 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국세청의 세금 규정을 총괄하는 수잔 프라이스는 지난 6월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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