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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공조 체계 기반 불법게임물 차단 ‘약속’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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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금일(27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과 장우성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불법사행성 게임물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8월까지 게임위와 관계기관이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에서 125개소를 단속하고 총 5,142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성과로, 관계기간 사이의 긴밀한 협업이 잘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신종 혹은 변종 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단속강화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에 필요한 분석기법을 강화하고, 불법 증거확보가 용이하도록 기존 단속절차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고,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는 신속한 사후조치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전국 현장 단속경찰의 불법게임물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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