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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그리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10.29 18:24
  • 수정 2019.10.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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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금일 그리핀 소속 ‘카나비’의 부당 계약과 관련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나비’의 템퍼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리핀의 임대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해서는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10월 16일 김대호 전 감독의 폭로가 진행된 다음날인 17일 한국 e스포츠협회와 함께 LCK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먼저 ‘카나비’가 징동 게이밍(이하 JDG)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핀과 ‘카나비’의 임대 계약이 리그 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JDG이 ‘카나비’에게 이적에 관한 의향을 물은 것은 그리핀과 이미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만큼, 템퍼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LPL에는 임대 규정이 없어 ‘카나비’가 LCK에서는 임대신분으로, LPL에서는 이적한 것으로 취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카나비’는 JDG와 2020년 11월까지 LPL에서 뛰기로 한 동의서를 작성해 LPL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운영의원회 역시 그리핀과 JDG와 그리핀의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리핀과 JDG 간에 ‘카나비’의 이적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으로 떠오른 ‘카나비’의 부당계약에 관해서는 불공한 규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리핀과 ‘카나비’의 계약서에 소속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본 계약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조항이다. 운영위원회는 그리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카나비’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3년이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팀 참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다른 LCK 팀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상응하는 리그 차원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LPL의 최장 계약 기간이 3년임에도 JDG가 5년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LPL 운영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추가적인 의혹 및 제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월드 챔피언쉽(롤드컵)에 출전 중인 그리핀 선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도 대회 종료 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2020 시즌 전까지 전반적인 검토와 규정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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