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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중복심의규정 개정 ‘예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11.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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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한 게임으로 PC나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결과에 따라, 게임 및 가상현실(VR) 산업에 관련한 9개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임분야 규제개선조치는 게임물 등급분류 중복심의 철폐다.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라도 각각의 플랫폼마다 따로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해야한다. 이에 문체부는 동일 게임에 한해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 등 등급분류 체계나 절차가 다른 게임물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최근 FPS와 RPG, 액션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게임들이 늘어남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장르별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혼합장르 게임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일단 문체부는 오는 12월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내년 7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늦어도 10월에는 신규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기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 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령별 등급을 획득한 VR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던 공간에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도심에 설치하는 기타 유원시설업에서도 VR 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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