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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카바니’ 사건 결과 발표 … “미성년 대상 사기·협박 사건”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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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그리핀과 ‘카나비’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구단과 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리고 진행한 사기·협박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대호 DRX 감독의 폭로로 시작된 ‘카나비’ 불공정 계약 의혹이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 의원은 가장 먼저 ‘카나비’의 법률대리인인 로펌 비트를 정조준했다. 비트는 그리핀 구단의 전속 법률자문로펌이자, 키앤파트너스라는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 중인 로펌이지만 ‘카나비’와 부모는 회사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하 의원은 이어 비트가 구단의 법률자문로펌인 동시에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그리핀과 비트의 계약은 선수 모르게 해외임대 및 이적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나비’의 계약 과정에 있어 가짜 도장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명의대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리핀이 해외임대 계약서 사이에 에이전시 계약서를 숨겼고, 구단과 에이전시 도장을 흡사하게 만들어 사기계약을 맺은 정황이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의원실에서는 그리핀 도장 및 에이전시의 진짜, 가짜 도장 3종의 도장 사진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리핀 구단이 가짜도장을 만들어 사기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공개한 도장 이미지
하태경 의원실이 공개한 도장 이미지

이어 ‘에이전트가 선수의 이름과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과 ‘에이전트는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선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수와 협의 없이 에이전시가 마음대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맺고 그 권한까지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 있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서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비트의 경우 ‘카나비’의 해외임대 및 이적추진 과정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악덕 포주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미성년자 불공적 계약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의원회, LCK운영위원회, 한국e스포츠협회에게 즉각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중간결과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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