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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I·P 보호 ‘청신호’ … ‘전기패업 모바일’ 소송 승소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1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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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에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시그널이 켜졌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제기한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했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4,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I·P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중국 법원은 이번에도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배상금 규모는 향후 양사간 협상이나 소송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중국 내 저작권 단속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위메이드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다. 
일단 해당 소송은 1심 판결인 만큼, 37게임즈 측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의 최종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호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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