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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소송전선 ‘이상 무’ … 재도약 발판 다진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12.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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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거듭되는 ‘미르’ I·P(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자사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시즌2’ 계획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소송전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그 상대로는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킹넷, 37게임즈 등이 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쪽은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관련 소송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후 37게임즈의 항소에 따라 관련 송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2월에는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제기한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일도전세’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미르’ I·P의 권리가 자사에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킹넷과의 싱가포르 중재 역시 승소했다. 지난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약 80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정은 중국 법원 판결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셩취게임즈와의 법적 분쟁 역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과의 ‘싱가포르 중재’는 송사 절차가 완료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0일에는 4건의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알렸다. 위메이드가 지난 2017년 9월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SLA 연장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의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특히 기존 SLA의 범위를 ‘PC 클라이언트 게임’으로 한정한 것은 ‘미르’ I·P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셩취 측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소송전에 있어 위메이드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르의 전설2’ 운영 중지 청구는 기각됨에 따라, 현지 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 ‘최전기 모바일’, ‘신전기H5’ 등 3건에 대해서도 승소했다.

잇따른 소송전 승소에 따라 위메이드의 내년 I·P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11월 ‘지스타 2019’ 현장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부터는 ‘확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미르’ IP 오픈플랫폼 ‘전기상점(가칭)’에 대한 구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사에서 준비 중인 ‘미르 트릴로지(미르4, 미르W, 미르M)’를 순차 출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다. 이들 모두 개발은 마지막 담금질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첫 타자인 ‘미르4’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차츰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더 담대하게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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