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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개선책 마련 ‘시동’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12.26 10:44
  • 수정 2019.1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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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확률형 아이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일(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핵심 목적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다. 제공되는 재화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3조 제4항 규정으로 분류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생활화학제품 신설 등 그간 소비자들의 민원이 잦았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게임이용자들이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확률형 아이템’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개봉 전까지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을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들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각 품목별 공급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단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동일하다. 실제로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공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도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공식 창립한 바 있다. 다만 자율규제 시스템 강화와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율이 상승하는 반면, 시행 1년차에 접어든 올해 13차 목록에서도 ‘도타2’, ‘클래시 로얄’, ‘황제라 칭하라’, ‘에이펙스 레전드’ 등 미준수 외산게임들 때문에 국산게임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명단 공개 수준의 제재에 머물렀던 업계 자율규제와 달리, 전자상거래 법령 하위 규정이기에 공정위 차원에서의 제도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과거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정보 허위 공시 사례나 현재 외산게임들의 자율규제 미준수 사례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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