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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게임 관련 법안·제도 개선 ‘주목’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12.31 14:43
  • 수정 2019.12.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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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쥐의 해’를 의미하는 2020년,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된 법안과 제도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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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게임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제도 개선은 바로 웹보드게임 규제와 셧다운제 완화 논의다. 
먼저 웹보드게임 시장 활성화는 올해 8월부터 예고됐다. 당시 애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을 개정하고, 고포류 게임을 포함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애플 앱스토어 입점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도 웹보드게임 일일 베팅한도 10만 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셧다운제’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미 정부는 올해 6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업계가 오랜 기간 실효성 미비를 주장해온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며, 부모 요청 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부모선택제’ 등의 도입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0년 전면 개정이 예고된 ‘게임법’도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사업법’ 제명 변경과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및 게임산업 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내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통해 발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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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향게임스

반면,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한한령 완화 조치는 게임업계가 신중하게 지켜보는 항목들이다. 우선 올해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했던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소 50인부터 최대 299인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대거 제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를 담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 한 해 동안 획일적 제도 도입에 대한 게임사들의 우려와 ‘크런치 모드’ 등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그간 게임업계의 중국 진출을 막아섰던 ‘한한령 조치’가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5일 청와대를 찾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으며, 이달 23일 시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드러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양국 사이 갈등이 해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국산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을 중단해온 만큼, 방한 일정을 전후로 실질적인 발급사례가 등장하기 전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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