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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게임위,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일당 검거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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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1년 간의 합동 기획수사를 통해, ‘리니지’ 사설서버 홍보사이트 운영자 H씨 등 5명과 사설서버 운영자 P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번에 검거가 완료된 5명은 국내 대형 홍보사이트 3곳 중 2곳의 운영자 등이며, 나머지 한 곳의 운영자는 현재 국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황이다. 이들은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건당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의 광고료를 받아 홍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유저 간의 사설서버 이용후기 게시판과 채팅방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했으며, 새로운 사설서버 오픈일자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신규 유저들을 모객해왔다. 이에 따라 홍보사이트 3 곳의 누적 총 방문자 수만 해도 최대 1,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설서버 프로그램 구매 등 서버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과 게임위는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소프트웨어를 변조해 11개 사설서버를 운영한 일당 3명도 추가 검거했다. 이들은 게임물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으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포해 청소년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 특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총 범죄 수익이 약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대형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와 일부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아직도 유사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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