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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황성기 의장 “자율규제-정부규제 조화 필요”

  • 선릉=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1.14 12:00
  • 수정 2020.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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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내 게임정책 자율규제의 의의와 합리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사진=경향게임스)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사진=경향게임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 고시에 대해 게임업계가 어떻게 보고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는 이번 공정위의 고시가 자율규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는 상호 대칭개념으로, 각각 실행주체와 특성이 다르다. 정부규제는 법에 근거해 강제력이 있고, 특수한 이해집단 없이 의회의 결정에 기반하게 된다. 반면 자율규제는 당사자에 의해 시행되고, 유연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국제적 연대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이 둘은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재이며, 민간영역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그의 설명이다.

이어 황 의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오해를 논파했다.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젃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제력의 수단과 특성이 다를 뿐, 시장참여자가 직접 참여하기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정부규제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공적 규제에 비해 신속, 유연하며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위반 시 시장배제 혹은 신뢰 박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시장원리가 강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란 뜻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금기시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핵심 기반이 되며,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규제의 경우 국내 인터넷 서비스 규제의 역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기 때문에, 국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를 준수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규제는 원래 의도했던 문제 해결은 미흡하고 도리어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특히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그는 ICT산업의 특성상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보다 ‘말랑말랑한 법’으로 규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배하는 헌법상 원리는 문화국가원리로, 이는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양성과 연결되며,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에 기반한다. 국가 강제보다는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자율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행정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 고시는 확률형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과태료 등 법적 강제에 기반한다. 규제 집행은 고발건 접수 시에 이뤄지게 된다. 변화하는 다양한 BM에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내법 역외 적용이 불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공정위의 규제 수준이 자율규제 강령이나 수칙 등에 비해 낮다. 때문에 정부규제 도입 시 자율규제 기반이 붕괴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황 의장의 설명이다.

반면 자율규제의 경우 지난 1년간 평균 80%대에 육박하며, 이는 절대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황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공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신용이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강제력 또한 낮지 않다.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시즌3’에 들어왔으며, 규제 강도와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이후 점차 동참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로운 동행을 모색하겠다는 그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수준을 고도화하고,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경향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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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독립 감시기관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을 하며 느낀 점으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철학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철학이나 원칙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엔 자율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장은 거시적으로 규제 수준이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정부 스스로가 규제를 후퇴시키는 일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황성기 의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주체가 돼 상호 협력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민간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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