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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공정위 ‘규제 퇴행’ 우려, 특수성 고려해야” 

  • 선릉=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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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위의 상품정보 고시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잠재적으로는 규제 수준을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먼저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의 상품정보 고시 조항 자체는 매우 간단해 해석의 여지가 많아진다. 나열 종류와 각 종류별 확률, 군집화 등 모든 것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상에서는 숫자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온라인게임은 확률 산정에 많은 변수가 있고 일정 단위보다는 범위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온라인게임의 확률정보 공개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기존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게임물 등급분류 등의 규제가 선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확률형아이템이 포함돼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13조 및 21조에서도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분 사례들도 존재했다. 상품정보 고시 개정 이전에도 기존 법령에 근거해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해외사례를 살펴봤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연계해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으로 판단했지만, 손실 여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국내 고시의 문제로 강 변호사는 온라인게임의 확률형아이템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고 설명했다. 현물형 상품과는 특성 자체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및 실무적용 시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잠재적으로 공정위의 상품정보 고시 개정안은 규제 수준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만으로는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강태욱 변호사는”공정위의 상품정보 고시는 온라인게임만이 아닌, 오프라인 상품들 모두에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두 상품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가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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