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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PC방 내 음란물·사행성 차단 ‘강화’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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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금일(11일) 새롭게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고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선정 및 고시된 4종의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PC방 사업장 등에서 운영돼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나날이 진화하는 우회프로그램 등 시장 환경 변화와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해, 기존보다 성능이 강화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능력, 고객 대응성 등의 기준에 따른 현장심사를 거쳤으며, 정보통신과 유관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웹의 ‘피카아이그린’, 엔미디어플랫폼의 ‘그린가드’, 플레이팩토리의 ‘웹블럭’, 엔조이소프트의 ‘조이그린’과 ‘조이그린(태블릿PC)’가 2020년 프로그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내에 누리집에서 프로그램을 교체 및 설치해야하며, 기존에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월 1회 이상 신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미설치 및 미변경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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