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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피해자 엔씨소프트서 공기총 발사 난동

  • 지봉철
  • 입력 2002.05.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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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5월 6일 「엔씨소프트」에 찾아가 공기총을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게임 사용자 김모(31·축산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고객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임 아이템을 속여 판 사람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을 들고 와 벽과 현관 등에 공기총 3발을 발사하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200만원이나 주고 산 게임 아이템이 해킹당한 것이란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해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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