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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1] 게임법 개정안, 진흥 강화·규정 구체화 ‘중점’

  • 강남=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18 12:30
  • 수정 2020.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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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발의를 추진 중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뼈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2월 18일 서울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사진=경향게임스

이날 첫 번째 토론주제로 상정된 내용은 바로 문체부가 전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7월 박양우 장관이 개정안 입법 발의 계획을 밝혔으며, 이후 게임업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온 바 있다. 더불어 행사에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게임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전부 개정안과 중장기 진흥계획이 완성되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연구를 책임진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요약 보고에 나섰다. 김 교수는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바다이야기·게임이용장애 등의 이유로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있으나, 도입 전 충분한 논의와 부작용 발생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게임산업 진흥조항은 보완하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규제만 적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게임진흥법’ 전부 개정안 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됐다. 연구진을 꾸리고 언론 보도내용과 각종 논문, 유사 법례 등을 검토했으며,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개정안의 조문들을 완성해나갔다. 김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며, “10여 차례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이 추진된다. 진흥을 위한 법률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했던 만큼,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이지 않은 기존 내용도 관련도 높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게임물’ 대신 ‘게임’ 개념 사용과 중독·사행성·건전한 등 부정적 의미를 담은 용어 삭제도 반영된다. 또한 게임사업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제공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산업 및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해소를 위한 진흥정책 재정지원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에 따라 산업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게임문화의 날’ 지정 등 규정을 재정비했으며, 게임산업협의체·게임산업진흥단지 및 진흥시설·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고지의무를 보완하고 금지조항을 도입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게임 제공사업자로 인한 불이익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제도를 받아들이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선정적 광고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반영했다.
특히 업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또한 등급분류에서 아케이드게임은 4단계까지 확대되며, 경미한 내용 수정신고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주전자 닷컴’ 사태의 주인공인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의 핵심법률인 ‘게임산업법’의 실효성을 위해, 타법과의 법률관계를 재정립한다. 연령 위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업무와 책임을 추가함으로써 ‘게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 공개된 전부 개정안은 입법을 앞둔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꾸준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고, 게임산업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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