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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2] “실효성 중심의 게임법 추가 검토 ‘필요’”

  • 강남=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18 13:29
  • 수정 2020.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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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18일 서울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가장 먼저 법률 제명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개정안에서 ‘게임사업법’은 경제활동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규범적으로 개념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변경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작용, 주무부처의 전문분야로서 타법과의 관계 조율 등은 게임산업 진흥이 목적이기에, 법률 제명을 유지한 상황에서 개정안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게임물’ 대신 ‘게임’ 용어 사용, ‘사행성게임물’ 개념 삭제 등 전반적인 정의 재정비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정정원 박사는 “문화활동이자 문화활동으로 제공되는 어떤 것이라는 게임의 개념이 규정되기 어렵고, ‘이용자 상호작용’이라는 측면도 다양한 콘텐츠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소속 이병찬 변호사는 “문화활동으로 제공되는 것만 게임의 범위에 속하며, 여가나 학습 등 부수적 활동 없이 ‘재미’라는 본질적 요소만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치료가 개정안 내에 다수 등장하는데, 현재 우리의 접근방식이 실효적인지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좌측부터) 서종희 건국대 교수, 정정원 한양대 연구워(사진=경향게임스)
▲ (좌측부터) 서종희 건국대 교수, 정정원 한양대 연구워(사진=경향게임스)

이와 함께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병찬 변호사는 개정안 내 협의체에 정부 위원들이 포함돼, 자칫 자율규제를 위시한 정부규제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종희 교수도 “자율규제 조항만을 넣는 수준을 넘어, 원칙을 보장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미준수 업체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패널로 토론해 참여한 남현식 변호사는 “자율규제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특히 사행성게임물·확률형 아이템·게임 등급분류 등 이용자 보호 규정 논의에서 불이 붙었다. 우선 정 박사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법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사행성게임물은 행위책임의 문제”라며, “등급분류 과정에서 사행행위 모사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만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강화·합성·진화·제련 등 우연적 요소가 적용된 콘텐츠가 배제된다면 합리적 소비 유도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사진=경향게임스)
▲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사진=경향게임스)

선정성·폭력성의 예방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등장했다. 정 박사는 “성인 대상 게임물에서 선정성을 예방한다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정운 변호사도 “영화업계에서 운영하는 제한상영관처럼,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이 아니라면 진입규제를 낮출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등급분류 개선 관점에서 서 교수는 “아케이드게임에 4단계 등급분류 체계를 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콘텐츠 적정연령을 확인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규정이 무거운 만큼, 영화나 TV프로그램처럼 보호자 동반 등급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처음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지적이 등장했다. 서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에 먼저 적용된 국내 대리인 제도는 벌써 규제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행정처분 방안과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방향성 고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운 변호사 또한 “국내를 넘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역외 적용 개념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사업법 내의 의무규정만으로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경향게임스)
▲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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