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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혹은 규제” 게임법 개정, 정부-업계 ‘충돌’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19 10:31
  • 수정 2020.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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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게임업계의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렸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진행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게임법’의 주요 골자는 산업 진흥 강조와 규정 구체화다. 실제로 연구 책임자인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조항은 보완하면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적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개정안 연구진은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고, ‘게임물’ 대신 ‘게임’ 정의 사용 및 ‘사행성게임물’ 개념 삭제 등을 반영했다. 또한 ‘게임문화의 날’ 지정부터 산업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게임산업협의체·게임산업진흥단지 및 진흥시설·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항 삽입 등 진흥정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반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고지의무 보완 및 금지조항 도입이 논의됐으며, 해외게임 제공사업자들로 인한 불이익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 대리인 제도 신설 및 선정적·폭력적·허위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으며, 아케이드게임 4단계 분류 확대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제외 등 규제 합리화의 움직임도 드러났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다만 이번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개정안의 방향성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현행 법 제정 이후 15년 간 게임 생태계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업계·학계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중장기 산업진흥계획 수립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의 비판은 지난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문체부 측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됐다. 해당 공문에서 협회는 현행 사업법이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부분이나 허가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인 산업을 지정한 선례가 없는 만큼 ‘게임사업법’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인 66개 법률도 사업법은 전무하며,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 41건과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로만 구성돼있다. 즉, 게임산업을 진흥 및 육성하고 자율규제 강화 및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달리,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회는 신규 규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는 게임사업자 의무 관련 내용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됐고, 대통령령 위임을 내세운 조항 대다수가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영업활동 및 창작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영화·비디오 등 여타 콘텐츠 산업과 달리, 게임법 개정안에서만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이 아닌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점도 역차별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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