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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간소화’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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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의 업무 편의성 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관점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먼저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이나 영업 양수인 등의 지위승계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의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조건에서 10일 가량 추가된 것으로, ‘영화비디오법’ 등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재차 단축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작업의 양도·양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다. 양도·상속자의 허가증 및 등록증 분실로 인해 지위승계신고서에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때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더불어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양수인의 지위승계 시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로 자동 전달돼 양도인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이외에도 환전 혹은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업자의 폐업신고 시 지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에 안내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개선조치 이행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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