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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바뀐 中 앱스토어, 판호 없이 입접 ‘불가’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2.27 10:34
  • 수정 2020.0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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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도 ‘판호 제출 의무화’라는 진입장벽이 세워진다.
 

출처=중국 애플 앱스토어
출처=중국 애플 앱스토어

이와 관련해 복수의 현지 매체는 지난 25일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정 변경 조치 소식을 전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출시 예정인 유료 및 부분유료화 게임은 애플 앱스토어 입점 시 정부에서 발급받은 판호를 제출해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필수적으로 판호를 발급받아야하지만, 기존 규정에서는 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가상의 번호를 입력해도 출시가 가능했다. 즉, 약 3~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7월 이후부터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제 바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내 신작들에 대해 강도 높은 판호 발급 확인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현지 중소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카피게임 출시를 방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2018년 말 기준 중국 애플 앱스토어의 상위 100개 게임 중 58종이 판호 없이 서비스 중이라는 조사가 나왔고, 판호를 받은 게임의 타이틀이나 U·I, 일부 리소스를 수정한 게임들을 한꺼번에 내놓는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지 애플 앱스토어를 ‘뒷문’으로 이용하던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일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국내 게임사들 역시 판호 미발급 기간 동안 현지화 작업과 유저 피드백 수렴을 위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리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외자판호 발급이 재개된 만큼,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 안쪽으로 이들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7월까지 추가적인 규정 개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공개된 문구에는 인게임 광고 BM을 사용하는 무료게임이 판호 제출 의무에서 배제됐으며,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계도 기간 내에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는 시점부터 현지 및 해외 게임사들과의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체크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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