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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특금법 법사위 통과 …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임박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3.05 10:35
  • 수정 2020.03.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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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사업자들이 법령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진행됐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수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고 수리 요건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다. 사실상 준허가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제도권 편입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다. 비록 법안의 내용 자체는 규제에 가깝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규제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교정함으로써 ‘불법과 사기’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법적지위가 정립되면,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등 관련 법률 제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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