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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협게임 장인 하락공작실 시리즈 후속작 개발 불투명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0.03.09 16:09
  • 수정 2020.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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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초 게임을 즐긴 이들이라면 대만산 게임들을 기억할 것이다. 지관과기유한공사, 지금의 소프트월드가 출시한 게임들은 지금도 게이머들 사이의 가슴속에서 살아숨쉰다. '삼국지 무장쟁패'와 같은 액션게임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의천도룡기', '녹정기' 등 무협소설을 기반으로하는 RPG도 한글화를 통해 국내에 보급, 올드 게이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으로 남았다. 당시 국내 개발게임 '창세기전'이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맞불을 놓던 시기다. 

그렇다면 그 시절 게임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까지도 그들은 무협게임을 개발하면서 꿈을 먹고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한다. 
 

당대를 호령하던 게임 개발자들이 함께 뭉쳤다. 내공을 쌓은 무림 고수들이 함께 모여 무림비급을 쓰듯 이들은 함께 모여 '하락공작실'을 설립하고 그들의 게임을 부활시키고자 한다. 과거 자신들이 개발해온 게임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력들을 접목해 유저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출발은 화려했다. 국내에서는 '의천도룡기 외전(김용군협전)'으로 소개됐던 시리즈를 계승해 완전히 리메이크를 하는 한편,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 나가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

2015년 전설은 다시 시작된다. 하락공작실은 '김용군협전' 후속작으로 개발했던 '무림군협전'을 리메이크해 다시 출시하는 과정을 밟는다. 현실적으로 원작IP를 보유한 소프트월드와 라이센스 협상을 벌일만한 처지는 아니었다. 그시절 그들 손으로 개발했던 작품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저작권은 기업에 소속돼 있다. 이에 정식 후속작을 낼 수는 없었다. 

이들은 '패러디'와 '뉘앙스'를 활용해 문법을 해결했다. 자신들의 개발스타일을 녹여내고 무협을 소재로 삼으니 비슷한 물건이 나왔다. 캐릭터 이름도, 시나리오도 살짝 다르지만 팬들은 이를 수용했다. 그들은 이 작품을 '무림군협전' 후속작으로 보면서 환영했다. 여전히 고전게임 색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재미만큼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 게이머들의 중론이다. 내로라하는 '대작급'은 되지 않았지만 유저들의 추억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듬해 이들은 '협객풍운전 전전'을 선보인다. 원작을 리메이크했으니 후속작을 내놓을 차례다. 지난 2001년 이들이 소프트월드와 계약했을 당시 버전을 기반으로 게임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무려 15년만에 정식 후속작이 등장한 셈이다. 이번엔 한층 더 큰 인기를 끌었고 개발사는 크게 고무된다. 

2018년 11월 15일. 이들은 세번째 작품에 도전한다. 앞선 두 작품으로 돈을 쥔 이들은 이제 제대로된 게임을 개발할 심산이었다. 언리얼엔진을 채택하고 게임성을 한단계 끌어올린 작품이 목표다. 이 작품이 바로 '김용군협전'의 후속작이 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인 '오픈월드 RPG'를 접목하고 멀티엔딩과 같은 파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게이머들은 열광했고 개발사는 승승장구했다. 

3년동안 개발사는 파격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게임과 그래픽이 크게 업그레이드됐고 기술력도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견급 스튜디오에 가까운 그림이 나왔다. 이대로 몇년 뒤면 입이 떡벌어지는 트리플A급 게임들이 나올법 했다. 

그러나 현실은 게임이 아니었다. 이들이 급성장하면서 소프트월드의 눈에 띄었다. 소프트월드는 이들을 대상으로 표절 소송에 돌입한다. 하락공작실 측은 '무림군협전'이 출시될 당시 개발자들은 "독립 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월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소프트월드는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특히 그는 '당시 게임완성도는 절반이하였고 무산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용의 표절에 대해서 하락공작실은 '평범한 무협이야기'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임 출시당시 저작권 표기'와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소프트월드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 따라 하락공작실은 2,400만 대만달러(우리돈 9억 5천만원)를 배상해야 하며, 더 이상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다행히 '항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 다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이후 하락공작실의 행보는 현재 멈춰진 상태다. 꾸준히 게임을 업데이트하던 행보도 사라졌으며, 후속작 소식도 전무하다. 기업 소식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할 따름이다. 

다만 그들의 개발한 게임은 남아서 현재도 스팀을 통해서 서비스중이다. 관련 재판소식이 알려지자 유저들 사이에서 '개발사를 위해 모금을 하자'는 의견이 오간다. '전설'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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