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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웹보드 규제완화 … 관련기업 훈풍 기대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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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4월 중 공포해 즉시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웹보드게임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표절작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문체부(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웹보드게임 규제 중 1일 손실한도 부분을 폐지했다. 하루 10만 원 이상 손실 시 24시간동안 접속을 차단하는 규정으로,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폐지했다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관련업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논의 하에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24시간 접속 차단 관련 내용을 4월 중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웹보드 관련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NHN, 네오위즈 등 상장사들의 매출이 증가, 큰 폭의 실적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황승택 연구원은 웹보드 규제완화로 인해 NHN의 온라인/모바일 웹보드게임 매출 상승폭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은 네오위즈의 2020년 웹보드게임 매출이 전년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속칭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웹보드게임 관련 게임업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협의 및 수립·이행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규정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돤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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