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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 <下>오토프로그램, 단속 본격화 ‘뿌리 뽑는다’] 2009년 오토 없는 게임세상 ‘기대’

  • 안일범 기자 nant@kyunghyang.com
  • 입력 2009.0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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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유저 협력 하에 집중 단속 … 오토 개발사 및 유통사 ‘줄도산’ 전망


[ 글 싣는 순서 ]
<上> 오토프로그램,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中> 오토프로그램, 어떻게 퍼지나?
<下> 오토프로그램, 단속 본격화 ‘뿌리 뽑는다’


지난 11월 국내 게임사들이 오토프로그램 퇴출을 선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오토 프로그램 원칙적 불허’발언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 처벌 규정이 삽입되면서, 오토프로그램 퇴출 운동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게임사들의 퇴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각 오토 프로그램 개발사 및 유통사들이 서비스를 중지하는가 하면, 배짱부리기식 영업을 하는 곳들도 대기업 보안팀과의 사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와 함께 개발 및 유통사들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내년 초에는 더욱 강력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깨끗한 온라인 게임업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친 게임사들은 12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오토 프로그램 퇴출작전을 펼치고 있다. 각 포털별로 게시된 오토 프로그램 광고 글을 막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보안 패치를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구동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계정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토프로그램을 퇴출시키는 분위기다.


특히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 오토 프로그램 개발사와 유통사들에게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오토 프로그램 퇴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방안 찾아]
게임사들의 본격화된 단속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1천개가 넘는 오토 관련 홍보 글이 차단됐으며, 꾸준한 홍보와 의식 개선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 광고 글의 노출을 막고 있다. 각종 포털을 통해 수천 건이 넘던 오토 프로그램 광고글은 90%이상이 삭제됐으며, 공휴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글들의 경우 길어도 24시간 안에는 대부분 차단되고 있다.


각 게임사들의 내부적인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 N사는 A게임의 오토 프로그램 유저 750여명을 단속한 데 이어, 최근 또 한번 단속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1,200명이 넘는 오토 프로그램 유저들의 단속이 이뤄졌다.


 C사, W사 등 그간 오토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던 각 게임사들도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면서, 오토 프로그램 유저들의 계정이 본격적으로 압류되기 시작했다.


게임사들은 대규모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동작을 원천 봉쇄하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다.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성전’, ‘네오’ 등 오토 프로그램은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선언하면서 다수의 작업장들의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상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 조차 패치 이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만에 모두 차단되면서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토 프로그램의 제작사 및 유통사들의 홈페이지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 A게임의 오토 프로그램 유저 신고 게시판

[유저도 한 몫]
게임사 뿐만 아니라 유저들도 이번 단속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각 게임의 유저들은 신고 게시판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 유저들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선보이면서 계정 블럭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저들은 오토프로그램 유저의 사냥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냥 패턴과 장소를 보다 자세하게 공개해 관련 계정 블럭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미 A게임의 신고 게시판은 오토 프로그램 신고글이 1만여건을 넘고 있으며, 이 외에도 R게임, W게임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단속이 동시에 이뤄 지고 있다.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멈추지 않는 오토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 늘자, 게임사들은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N사, C사, W사 등 국내 대형업체들이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키 위해 광범위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10건이 넘는 불법 판례가 나와 있어 처벌 가능성도 역시 높은 상황이다.


아직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게임사들은 오토프로그램 개발사를 고소할 수 있고, 오토프로그램 개발사는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 상황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빠른 추적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오는 2월 경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 항의글이 빗발치는 오토프로그램 유통사 홈페이지


[오토 프로그램 유통사 및 개발사 ‘백기’]
이처럼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자 그간 배짱부리기식 영업을 해왔던 오토 프로그램 제작사 및 유통사들도 백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12월을 기점으로 사과글을 통해 N사의 A게임, C사의 P게임 등 유명 게임 프로그램의 오토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개발 및 유통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한 오토 개발업체는 이번 단속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게임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아직 사과글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들도 숨을 죽이면서 향후 변화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오토 프로그램개발사인 오토마우스사의 장관민 부장은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 프로그램이 게임 중독 방지용 프로그램?]
공청회 거처 중독방지용 프로그램화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어림도 없다”
국내 오토프로그램 개발사들이 ‘게임중독 방지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오토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지난 11일 게임물중독방지 공청회를 열고 이와 관련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법안은 현재 관련 변호사를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경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발맞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 게임중독 방지기기를 내세우는 오토프로그램 기계.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독방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오토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가 작업장에 치중된 만큼, 청소년층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또, 오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없어 사실상 이권 보호를 위한 몸부림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수정요구가 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오토 프로그램은 유통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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