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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 블록]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나온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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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신기술 기반 게임이 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같은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대응 등급분류 기준마련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그간 국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국산 표절작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문체부(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날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포함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중소 게임사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에 대응하기 위한 등급분류 기준을 올해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 상황 발생 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이 조직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기존 인력 조직을 활용한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기술 장려 차원에서 게임아이템 자산화(NFT),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과 공조해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확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등급분류 신청 없이 암암리에 게임 서비스를 하거나 해외에 출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문체부의 계획대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이 마련된다면, 음지에 머물러 있던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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