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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진흥 착수 ‘19조 시장 만든다‘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20.05.08 10:20
  • 수정 2020.05.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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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날 발표에서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8%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한 해 동안 무역수지 흑자의 8.8% 수준인 64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게임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문화로 뿌리내린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이후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로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IT산업 선도 및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게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게임시장 성장률과 계획의 직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000개와 매출액 19조 9,000억 원, 수출액 11조 5,000억 원 등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상당한 경제 진작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게임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한 ‘규제 개선’이다. 먼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신고를 도입한다. ‘등급분류제도’도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콘텐츠별 등급분류 방식을 통해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민간자율등급분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거 사행성 논란으로 강력한 규제대상이 된 아케이드산업 역시 VR콘텐츠 등 ‘가족친화형 게임’으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사행화 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예고됐다. 아울러 게임 향유권이나 이용자 보호 의무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로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게임산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다.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게임사의 경쟁력 저하와 생태계 다양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에 산업의 허리를 담당할 유망주 육성을 위해, 게임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한다. 폭넓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을 독려하는 ‘강소 게임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각 기업 희망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화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중소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하나의 여가 문화로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다. 우선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녀부터 학부모, 노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 게임문화 축제를 통해 전 세대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인식 제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손꼽히는 ‘e스포츠’가 존재한다. 지역 상설경기장 건설과 PC방의 e스포츠 시설 지정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마추어 팀 육성 및 아마추어 대회 개최로 저변 넓히기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카나비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올해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도 확대 시행한다. 더 나아가 오는 11월에는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핵심 키워드는 실제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구축’이다. 기본적으로 문체부는 게임업계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시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절차·서류 간소화나 제작업·배급업 통합관리 등 게임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게임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운전자금이나 해외진출 준비금에 대한 특화보증을 제공하는 등 만성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게임사들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운영하는 게임인재원부터 게임 특성화고, 게임마이스터고 등 지역거점까지 실무형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게임의 역사와 미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게임문화박물관’ 및 ‘게임 테마파크’ 조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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