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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3’ 권리 인정 … 싱가포르 중재 ‘청신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5.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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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이하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위메이드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판결에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3’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사진=위메이드

이번 중재는 란샤 측에서 지난 2017년 8월 제기한 소송으로, 위메이드가 ‘미르3’의 계약을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란샤는 지난 2017년부터 로열티 리포트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했다. 때문에 란샤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받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상표,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반환하고, 게임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란샤의 로열티 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의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 달러(한화 약 58억 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중재 판결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라는 한계가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후 손해산정(Quantum) 단계에서 추가적인 배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위메이드의 향후 소송 국면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미르2’에 대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실제 금전적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I·P에 대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미르2’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란샤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위메이드 측에서도 현재 소송 국면을 낙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대표는 “‘미르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 I·P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단계를 넘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시즌2’를 전개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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