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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공개...재발방지책 마련

  • 박준수 인턴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0.05.15 14:53
  • 수정 2020.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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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가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15일 공개 발표했다.

 

작년 11월에 벌어진 ‘카나비 사태’ 이후, 라이엇 게임즈는 LCK내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를 공개한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해석된다.

LCK 규정집 개정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선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선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항, 각 선수단의 계약서 전문을 검토하는 조항, 선수 임대에 관련된 조항,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제부터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있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계약서 요약본만으로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문을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선수 이적의 경우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박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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