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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예사...캐릭터 청부살인까지

  • 지봉철
  • 입력 2002.10.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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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인터넷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사건은 853건(18명 구속)으로 접수된 전체 사이버범죄(4천 938건)의 17%에 이르고 매월 9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게임 아이템을 놓고 캐릭터 청부살인에서부터 폭행, 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경찰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를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 게임정관 규정상 리니지 등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업체에 있고 게이머들은 단지 아이템 이용자일 뿐이다. 따라서 경찰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현금거래를 한 피해자에 대해 어느정도 법적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등은 사이버머니가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가 이를 어기고 은밀히 물밑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더”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채고 사라져 버리는 사건의 피해액수는 대부분이 수만원~수십만원에 불과해 자칫 경찰 수사력 낭비가 우려된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승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아이템 해킹이나 이와 관련한 협박, 폭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 당사자들끼리 아이템 현금거래를 합의했다가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 경찰이 어느선까지 수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최근 리니지 등 아이템 폭행, 사기사건이 청소년 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피해액도 수천만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우선 게임회사들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건전한 게임풍토 조성을 위한 일부 게이머들의 인식전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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