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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비가 쏘아올린 작은 공...‘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준수 인턴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0.05.21 14:54
  • 수정 2020.05.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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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TV 공식 유튜브 中 발췌

e스포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정부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이엇 코리아의 LCK 자체 표준계약서 제정에 이어 e스포츠 업계의 공정성 제고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은 작년 11월 카나비 사태로 인해 대두됐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업계에서 미성년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착취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더구나 다른 스포츠 업계에 비해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e스포츠 업계에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고사하고 업계 표준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국법조인협회 e스포츠연구회 소속 윤현석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스포츠 업계나 연예계의 경우도 표준계약서 마련 이후 부당 계약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e스포츠 업계 또한 표준계약서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국회TV 공식 유튜브 中 발췌

이러한 여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여야 정쟁에 휘말려 7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73인 중 찬성 171표를 얻어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원안에는 정부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권장’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 표준계약서 관련 법안 중에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은 없다.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中 발췌

정부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경우 기존 e스포츠 자체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라이엇 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정부 표준계약서가 나올 경우 자체 표준계약서보다 선수에 유리하거나 좋은 부분 있으면 이를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문체부 주도로 만드는 정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지난 4월 30일 연구 용역을 통한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유관기관의 심사를 받는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올해 안에 적용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경향게임스=박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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