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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시즌1’ 마무리 눈앞 …  지우링 ‘용성전가’ 중재 승소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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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위메이드의 기나긴 소송전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5월 22일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다. 킹넷의 공시에 따르면, 이 게임은 출시 이후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링은 위메이드에게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오늘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절강환유 관련 중재 건과 마찬가지로 지우링 측이 순순히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5월 13일 자사의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사진=경향게임스)
▲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사진=경향게임스)

특히 이번 승소는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 I·P 사업의 ‘시즌1’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셩취게임즈와의 싱가포르 중재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회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소송 중 큰 건으로는 셩취와의 싱가포르 중재와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관련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최종 상소심이 있는 상태다. 해당 건들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중국 현지에서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뜻으로, 결과에 따라 위메이드가 I·P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 건과 이번 중재 판정 결과를 통해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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