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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NFT’ 적용 화두 … 등급분류 기준 마련 ‘시급’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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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및 육성 계획 중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이 언급되는 등 관련 시장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게임으로서는 다소 부족했던 모습을 탈피, 한층 고도화된 모습으로 유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 중심에는 NFT(대체불가 토큰)가 자리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공=스카이피플
제공=스카이피플

최근 게임 내 NFT 적용을 선언 블록체인 게임사로는 스카이피플과 플레이댑이 꼽힌다. 먼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카카오 클레이튼의 BApp(비앱)파트너로 최근 코인원에 상장한 클레이튼 기반의 미네랄 토큰이 사용되는 최초의 타이틀이 될 예정이다. 게임 내에서 생성된 아이템 중 일부가 NFT로 변환,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형태다. 

플레이댑이 6월 4일 갤럭시 스토어 사전예약을 시작한 ‘신과 함께’도 맥락을 같이 한다. 5가지 직업과 총 100여 종이 넘는 영웅과 함께 나만의 영웅단을 꾸려 영웅 던전, 보스레이드, 결투장 등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캐릭터 능력치 성장에 필요한 ‘룬’에 NFT가 접목된다. 플레이댑은 오픈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 등급 룬을 NFT로 변환할 방침이다. 

이들이 NFT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탈중앙화를 통해 인게임 경제 시스템을 외부 플랫폼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NFT로 변환된 아이템은 한 게임 내의 요소를 넘어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때문에 별도 토큰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 플랫폼 내 다른 게임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게임 경제 시스템의 확장과 탈중앙화로 인해 유저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간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것이다. 
 

제공=플레이댑
제공=플레이댑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시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이 확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NFT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소 등의 기반 인프라가 게임 내에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저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거나 블록체인 관련 기능을 일단 제외하고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이다. 

지난 5월 문체부에서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기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논란이 됐던 ‘유나의 옷장’ 이후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례 때문이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장려하겠다던 문체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등급분류 기준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비록 규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이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등급분류 기준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실제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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