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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게임들, 핵 대응 고도화 ‘눈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6.18 14:17
  • 수정 2020.06.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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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장르가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핵(부정 프로그램) 문제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장르 특성상 공정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게임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고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인기 FPS들은 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를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카운터 스트라이크:글로벌 오펜시브’, ‘레인보우식스 시즈’ 등 주요 게임들에서 핵 논란은 단골처럼 등장했다.
 

때문에 각 게임사들은 단호한 대처에 나서는 상황이다. 유비소프트의 경우 ‘레인보우식스 시즈’에 페어파이트와 배틀아이 등 2가지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핵 사용자를 색출해 제재했다. ‘포트나이트’의 경우 출시 초반 하드웨어 밴(잘못된 경로로 접속된 기기 자체를 추방)을 선언하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오버워치’의 경우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핵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총 13명의 피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피의자 중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형, 벌금 1,000만 원형이 선고됐다.
 

독특한 방식의 대응법도 눈길을 끌었다.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서 핵 사용이 의심되는 유저들끼리 따로 매칭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해당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음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매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정식으로 제재하는 형태다.

넥슨은 ‘서든어택’에 유저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유저들이 스스로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판결하는 ‘길로틴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월 18일 발표한 것이다. 모든 이용자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이용자에 대한 신고가 누적되면 의심 기록, 배틀 로그,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가 포함된 사건파일을 배심원단에 제공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며, 제재 여부는 다수의 배심원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구조다. 유죄 판결 시 1차로 비정상적 행위를 차단하는 보호모드를 적용하고, 2차로 게임 이용을 7일간 제한한다.
 

사실 부정 프로그램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를 개발하는 움직임을 막아야 하지만, 핵 개발자들 역시 게임 빌드상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유저들 역시 핵 개발 및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핵 근절 자체가 아닌 게임사들의 대응에 주목하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돼 유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해본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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