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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싱가포르 중재 승소 … ‘미르’ IP 권리 재확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6.25 13:39
  • 수정 2020.06.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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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 37게임즈의 ‘전기패업’ 관련 최종 상소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소송 중 하나로 강조돼온 건으로, ‘미르’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위메이드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열혈전기’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정 결과로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 라이선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이 ‘미르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 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IP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이를 바탕으로 위메이드는 ‘미르’ IP에 대한 권리가 자사에 있음을 공고히 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시즌2’ 플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미르2’와 관련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위메이드에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적 권한을 확인했을 뿐 손해배상금 등은 별도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중재 소송 제기 당시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며,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판결은 지난해 12월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미르2’ SLA 연장계약 무효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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