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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연이은 승소 … IP 사업 ‘청신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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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미르’ IP 관련 소송전 국면에서 웃음짓는 모양새다. 지난 6월 25일 셩취(구 샨다)와의 싱가포르 중재에 이어 국내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항소심까지 연이어 승소를 거둔 것이다. ‘미르’ IP에 대한 자사의 법적 권리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확장 전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위메이드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를 거뒀다고 6월 26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합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8(위메이드):2(액토즈소프트)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메이드가 ‘미르’ IP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다. 전날 발표된 싱가포르 중재 결과로 ‘미르’ IP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받은 한편,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라이선스 사업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이번 소송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연이은 승소 소식이 전해지며 주식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6월 26일 위메이드는 전거래일 대비 9,250원(27.01%) 오른 4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가장 중요한 소송이었던 싱가포르 중재 승소로 인해 그간 위메이드에 걸려 있던 ‘소송 모멘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증권 최진성 연구원은 26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본격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IP의 소유 주체를 명확하게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미르 IP 전용 게임 플랫폼인 ‘전기상점’과 신규 게임 라이선스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전날 발표된 싱가포르 중재와 마찬가지로, 소송 결과가 위메이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액토즈소프트 측에서는 해당 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상고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셩취, 란샤와 함께 싱가포르 중재 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만큼, ‘미르’ IP를 둘러싼 양사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 중 하나인 만큼,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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