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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 블록]블록체인 기반 ‘언택트 부동산 거래’ 구축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6.29 14:05
  • 수정 2020.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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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월 29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각 거래 단계마다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한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거래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플랫폼 개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고,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내용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산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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