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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하인리히 법칙, 깨진 유리창, 나비효과 그리고 망중립성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0.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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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79호 기사]

독자들 중에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문제로 평균 29건의 부상 사고가 있고, 그 전에 역시 같은 문제로 300건의 작은 사고들이 있다는 법칙이다. 작은 징조를 방치하면 큰 사고가 된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두 대의 차량을 나란히 주차해 두고, 한 차량만 앞 유리창을 깨진 상태로 두면 한 차량은 그대로지만,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훼손된다는 이론이다. 방치한 사소한 불법이나 범법이 강력 범죄나 심각한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용어로 ‘나비 효과’도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시간이 지나 텍사스 지방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초깃값의 미세한 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최근 비대면 기술을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사업자는 5G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장비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5G 혜택을 보는 콘텐츠 제공업체가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3G와 4G의 도입 때도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때도 국내 통신 3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 수조 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 각 통신사에 공적 자원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런 설비 투자를 위해 이익 잉여금을 사용하라는 미이지 공공성과 상관없이 통신사업자의 이윤만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망중립성이 깨진 초기에는 분명 중소기업 보호 등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사고, 깨어진 유리창 혹은 나비의 날갯짓을 방치하면 몇 년 후 통신망을 독점한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콘텐츠 산업이 재단될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콘텐츠 산업 중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게임 산업 종사자들은 통신사의 결정에 따라 게임의 흥망이 결정되던, 불과 십여 년 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모바일 게임 제작사를 운영했던 필자는 그 시절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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