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아날로그 중심이었던 기존의 금융체계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본인인증 등이 그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지난 26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는 혁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들에게는 신뢰와 안전성을 제공한다.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이버 보안을 확립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하며, 세부・연간 과제는 하반기 중 구체화해 순차 발표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거론되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수용・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ID, 안면인식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하며, 각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신분증 없이도 블록체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른 기술들과의 결합을 통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를 연결,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