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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30% 전체 앱 적용 … 영세 사업자 보호 시급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8.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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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올 하반기부터 구글플레이 게임 앱에만 부과했던 구글 빌링 플랫폼과 30%의 수수료를 전체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사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관련부처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구글세' 도입이 추진 중이다 (사진=구글)

해당 논란은 지난 7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불거졌다. 이날 홍 의원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제품 가격상승 압력과 영업이익 감소,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구글 빌링 플랫폼과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각 입점기업에 통보한 내용은 이같은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미 전체 앱에 동일한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점이 정책 변경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구글 측은 수 배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제품 가격 상승 압력과 영업이익 감소 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콘텐츠 이용료도 20~30% 가량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 중 10명 미만의 사업자가 61.5%를 차지하며, 영업이익 면에서도 60.9%가 영세 업체로 분류된다.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대안으로 원스토어 등 토종 플랫폼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구글플레이가 8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홍정민 의원 공식 블로그
출처=홍정민 의원 공식 블로그

이에 홍 의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지금 한국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실제 구글의 30% 부과방침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입법권이 있는 국회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며,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가 심화될수록 공정한 경쟁환경과 거래질서는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을 고수하되, 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상임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조사 필요성은 있을 듯하다”며 “방통위 및 공정위와도 관련이 있어 함께 고민해봐야 헐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필요 시 3개 부처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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