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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심의 간소화 ’핵심’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0.08.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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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중 발췌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중 발췌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 등 13인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재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위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가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는 산업규모에 비해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 그 심의 절차가 복잡한 편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의 경우 제작자의 설문 작성에 따라 즉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 상황이다.
또한, 지난 6월 3일 게임위가 스팀을 통해 국내에 게임을 판매하는 해외 게임사들에게 심의 방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 당시 국내 게임위가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들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논란으로 발전해 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오해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게임위는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보다 손쉽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다소 사태가 진화됐으나, 이후 여론은 국내 게임 심의 과정의 불편함으로 퍼져 현재 정치권의 관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정치권은 관련 주제에 대한 바쁜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관련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관련 법령 완화 움직임에 돌입한 상황이다.
설문을 통한 등급 분류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전장치를 함께 채택하고 나선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게임사들의 움직임과, 국내 개발사들의 개발환경 또한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경향게임스=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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