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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0.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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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81호 기사]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향게임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제보를 받았었다. 그 결과 제보자 12명 중 11명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대부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입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한다고 밝혔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보유했던 약한 실명제도를 악용한 셈이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가족 명의로 쉽게 가입할 수 있었으며,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입금에 큰 제한이 없었다. 출금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했고 현금거래를 위한 입출금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이템 매니아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계정 도용에 대해 핸드폰인증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었지만, 계좌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아이템매니아의 대응에 ‘전시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다. 간단한 절차로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을 막지 않고 있었고, 실제로도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핸드폰 인증과 같은 본인의 인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템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며, 아이템매니아측은 거래 완료로 인한 수수료를 이미 확보해 수익을 올린 상태였다. 즉,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셈이었다.
또한, 개인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와 핸드폰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 출금 계좌를 인증하는 방식은 구멍이 뚫린 상황이었고, 대면 상담과 같은 요소를 통해 더욱 확실한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 유해매체 대응팀 김태양 사무관은 “2~3개 인증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면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확률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안을 거듭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막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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