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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MMORPG ‘개인 간의 거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0.08.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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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81호 기사]

‘MMORPG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쉽게 찾기 힘들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세상에서 각자 느끼는 흥미와 재미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전투’를 혹은 ‘사람과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캐릭터가 강해지는 ‘육성’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재미가 존재한다.

기자 역시, 처음에는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로 시작해 전투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흥미와 재미’가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 첫 MMORPG를 접기 전에 가장 흥미를 느꼈던 콘텐츠는 제작과 판매를 통한 거래였다. 이후, 시작한 MMORPG 역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제작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게임 내 재화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던 경험이 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C씨가 ‘리니지M’에서 현금 2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스틸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리니지M’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경매장을 이용해야하는데, 경매장에 아이템을 올려서 다른 캐릭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C씨가 아닌 다른 유저가 그 아이템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매장에서 아이템을 거래함에 있어서 수수료가 존재 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남들에게 판매를 할 경우, 5%의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하고 자신에 9만 5,000원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2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아껴보려는 생각에 C씨는 그 아이템을 경매장에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올려놓았다. 2억 원의 5% 수수료 1,000만 원이 아까웠을 것이고, 자신이 올리자마자 바로 살 수 있는 자신감 또한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결과, 1억 9,00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다.

C씨의 주장은 이렇다. “일단, 자신이 수수료부분을 아끼기 위한 행동으로 경매장을 이용하면서 원래 가격에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경매장에 올리자마자, 아이템이 거래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불법 프로그램)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바탕으로 엔씨소프트 측에 아이템 복구 메일을 보냈지만, 정상적인 거래장 이용으로 복구는 불가능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C씨의 설명이다. 이에 C씨는 현재, 아이템을 스틸해 간 유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마친 상황이다.
C씨의 변호사 측은 따져봐야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씨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엔씨소프트 측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리니지M’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엔씨소프트 측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밝혔기 때문이다.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서비스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엔씨소프트 측은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아이템 스틸’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일단, 모든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게임 내에 재화와 캐릭터 등에 현금 가치화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는 PC온라인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부분이고 법적인 다툼도 수없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저들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고 있으며, 나름 체계적인 법적 룰까지 갖추고 있다. 게임 내 현금거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시 이야기를 논하기로 하겠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책임과 잘못은 C씨에게 있는 것이 보인다. 스틸해 간 사람이 매크로를 썼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많은 부분을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게임사가 ‘리니지M’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게임사는 ‘왜’ 이를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건을 법적 공방까지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 C씨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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