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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의 의무: 이론과 실제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8.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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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81호 기사]

최근 어느 슈팅게임에서 핵 사용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게임사 측에서 매주 발표하는 제재 현황에 따르면, 매주 6만 명에서 10만 개에 이르는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처리된다.

게임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모든 핵 이용자를 적발해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핵 개발자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사용자는 꾸준히 생겨나는 형국이니 이해는 된다.
하지만 아무리 게임사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들 유저들은 이같은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고 성토한다. 제재된 계정 숫자는 그저 수치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매번 핵 이용자를 만나는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튜브 등지에서는 핵 사용 시연 영상과 함께 배포 링크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자는 게임사에 질문하고 싶다.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유저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이다. 핵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모든 게임들이 ‘완전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저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을 진정성 있게 어필했다는 점 때문이다. 수많은 핵 이용자들이 적발돼 실시간으로 게임에서 추방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완전한 이용자 보호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이상적인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핵 이용은 공정한 게임 이용과 서비스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따라서 핵 이용자나 개발 및 유포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매출 때문에 핵을 잡지 않는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돈에 미친 저급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으면 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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