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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싱가포르 중재 후속조치 실행 … 액토즈 등 3사에 손해배상 2.5조 청구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9.11 22:13
  • 수정 2020.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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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를 통해 ‘미르’ IP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인한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본격적인 액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구 샨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위메이드

9월 11일 액토즈소프트의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미르2’ 싱가포르 중재 결과를 근거로 액토즈소프트를 포함해 란샤, 셩취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2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602억 원)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2’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다. 당시 싱가포르 국재중재재판소는 ‘미르2’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했으며, 액토즈와 샨다(셩취), 란샤 모두에게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적시했다.

해당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손해배상 규모 등 실질적인 사안들은 별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해당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액토즈소프트는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청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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