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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통행세’ 내년부터 강행 … 1억 달러 지원 ‘달래기’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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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7월 논란이 일었던 인앱결제 의무적용 확대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9월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제정책 명확화 및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출범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서비스 변화와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실행계획 등에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구글 측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 명확화를 먼저 안내했다. 구글 퍼니마 코치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으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계 개발자의 98%가 이를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2%’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코치카 총괄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대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 결제가 있다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정책은 마켓컬리나 쿠팡, 카카오T 등 물리적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디지털 상품에만 적용된다. 소비자는 웹을 통해서도 구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입점사에 대해 1년간(2021년 9월 30일까지), 신규 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구글 측은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이번 결제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작 개발사들의 반발은 극심한 형국이다. 이미 게임 개발사들이 겪고 있는 비용 부담이 모바일 앱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감에서다. 실제로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이같은 조치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 등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왔던 서비스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앱 결제보다 웹 등 우회경로를 권장하는 형태다. 극단적으로는 웹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앱에서는 콘텐츠 이용만 가능하게끔 볼륨을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는 iOS 이용자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거쳐야 할 경로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 

이번 결제정책 명확화와 함께 한국 앱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향후 1년간 1,150억 원(1억 달러) 규모로, 웹툰, 웹소설, 음악 스트리밍, 이북(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대해 재정 지원을 비롯해 글로벌 진출 관련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단행한다. 사실상 개발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병주고 약주기’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입점 앱 기준으로는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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