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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팬메이드'에 소송 제기 … 저작권 대란 신호탄되나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0.10.16 16:56
  • 수정 2020.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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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와 게임사는 공생 관계다. 인플루언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시청자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생산한다. 게임사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홍보 효과를 누린다. 양 집단간 묘한 공생관계는 다년간 암묵적으로 이뤄졌다.

엄밀히 말하면 '암묵적 합의'는 그저 사회적 통념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직접 위반을 신고해야 한다. 게임사가 크고 작은 위반을 모두 검토해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한 법조인은 "게임사들이 저작권 위반을 인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암묵적 동의'라는 것.

반대로 게임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자사 저작물을 사용해 '무단으로' 수익을 장출하는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본다면, 위반자는 벌금, 합의금 등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별도 '서면 합의'나 '저작권 사용 승인'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진-유튜버 digitalprincxss
사진-유튜버 digitalprincxss

실제로 닌텐도가 자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칼을 뽑아든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먼저 지난 10월 9일 유명 인플루언서 '포케프린세스'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송 내역을 공개했다. 포케프린세스는 팔로워 수 170만 명이 넘는 대형 인플루언서다. 그는 자신의 방송 도중에 포켓몬을 노출하거나, 자신의 몸에 포켓몬 문신을 새기는 등 이를 방송 콘텐츠로 활용했다. 닉네임 역시 '포켓몬'브랜드를 연상케 한다. 포케프린세스는 지난 8년 동안 관련 활동을 해온 인물. 고소를 당한 것은 약 2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케프린세스가 위반한 내역은 상표권이다. 포케프린세스는 자신의 닉네임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제작하려고 시도했으며, 포켓몬을 연상케하는 로고와 티셔츠 등을 제작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닌텐도 저작권을 위반했다. 이후 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닉네임을 '포케프린세스'에서 '디지털프린세스'로 변화했고, 쇼핑몰 상품 수익금 대다수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사진-젤다의 전설 더 미싱 링크 로고
사진-젤다의 전설 더 미싱 링크 로고

다음은 게임을 기반으로 추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개하는 이들, 이른바 '모드 제작자'가 타깃이 됐다. 모드 제작자 카제 엠마뉴얼은 '슈퍼마리오'시리즈를 해킹해 팬메이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다. 다년간 관련 커뮤니티에서 인지도를 쌓았고 이를 통해 유튜브에 진출했다. 구독자수는 약 15만명으로 중견급이지만 15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들을 만들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

그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엔진을 해킹해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했다. 기존 '시간의 오카리나'와 '마조라의 가면'사이 이야기를 창조해 자신들의 시각에서 해석한 게임을 개발했다. 게임 명칭은 '젤다의 전설 더 미싱 링크'. 약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게임을 제작했고 올해 7월 게임을 공개하면서 극찬을 받았다. 불과 하루 전 닌텐도 아메리카는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 폐쇄를 요청했다. 게임을 공개한 사이트와 관련 프로젝트 영상들은 모두 상영 금지됐다. 추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단순 게시 금지로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선은 가중된다. 일본에는 이른바 '동인 문화'가 존재해 팬들이 작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공유하는 문화들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범주에 속한다. 이를 기반으로 준기업급 매출을 올리는 동인 팀들이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굳즈를 판매하는 행동과 팬게임을 개발하는 행동도 '암묵적 범주'에 들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포케프린세스 역시 자신이 올린 영상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켓몬을 기반으로 팬아트와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답한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모드 개발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모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젤다의 전설'을 기반으로 하고 팬게임이지만 '시간의 오카리나'와는 다른 게임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닌텐도 입장은 강경하다. 팬 메이드 게임이지만 '스토리라인'과 '캐릭터'등이 모두 '젤다의 전설'을 채용했다는 발언 이후 추가 대응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닌텐도는 지난 2018년말 발표를 통해 게임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 콘텐츠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이나 '창작성'이 포함된 콘텐츠는 닌텐도가 수용하며, 지정된 플랫폼내에서만 방송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방영이 가능한 플랫폼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니코니코동화 등이 이 플랫폼에 포함된다. 

또, '팬메이드' 콘텐츠의 경우 해당 국가가 제시하는 '법률'에 따른다고만 표기돼 있다. 사실상 '개인의 견해'나 '창작성'모두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어렵다. 닌텐도가 제시한 방침은 명확하지 않다. 언제든 닌텐도가 '개인의 견해'나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인플루언서는 위반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중견급 인플루언서는 "가능한한 닌텐도 게임을 방송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것(모호한 기준)이다"라며 "자칫 순간 조회수를 노려 방송했다가 언제 조리돌림(규제)을 당할지 몰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특히 한 번 낙인이 찍이면 소위 저격 방송이 계속되고 이미지가 추락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멘트를 하는 것도 걱정될 따름이라고 이 인플루언서는 답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한 법조계 인사는 "가능하면 공식 파트너십을 맺거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확보해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며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간 분쟁을 기준으로 저작권법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법은 승소율이 60% 패소율이 40%수준으로 사건이 발생되면 상호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방적인 대응을 당할 경우 법조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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