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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게임규제 강화’

  • 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yria8@khplus.kr
  • 입력 2020.10.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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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인터넷 게임, 온라인 방송 등을 포함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선다.

지난 10월 17일 현지 언론은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22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사이버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인터넷 게임, 인터넷 생방송, 시청각(오디오, 비디오),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바이두 홈페이지
출처=바이두 웹 페이지

특히 이번에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제공 업체에 책임 요구를 명확히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에 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포털업체들의 중국 정부 감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경고, 벌금 및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해 이번 규제안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게임들도 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현지 파트너사와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CNNIC)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까지 현지 네티즌 규모는 9억 4백만 명에 달하고, 19세 이하의 네티즌은 18.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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