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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리한 입법 막으려 게임업계 압박 ‘파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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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부정했지만, 녹취파일이 나오면서 위증을 한 셈이 된 것. 구글이 국내 게임업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며 파장이 일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출처=공식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출처=공식 페이스북)

지난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에게 현재 과방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국내 게임사들에게 종용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그런 적 없다’며 부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한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는 한 게임업체 관계자의 증언이 포함된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회사도 구글에서 연락이 왔다. 법안에 반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구글 요구에 반대할 수 없다. 찍히면 피처드(추천목록)에도 못 올리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언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으로 불린다.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및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실상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등을 강제해 콘텐츠 제작사의 부담을 늘리고 갈라파고스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번 녹취록 공개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사에 불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기업들에 압력을 넣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일며 관련 입법 추진 등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구글의 답변에 대해 ‘협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하며,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이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는데,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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